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개선(제4조 제6항 및 제5조 제6항 신설)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나.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제12조의2 신설)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징계 등의 정도 결정 시 참작사항 정비(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절차 마련(제23조의2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2020. 6. 9. 시행)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역시 위와 유사한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2020. 6. 9. 시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2020.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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