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9. 29. 2014헌바254)의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신법조항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2019. 9. 26. 2018헌바218)한바, 이를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조항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0.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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