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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러시아산 원유 ·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 GL 134B 업데이트
2026.04.21
1. 개요
2026년 4월 1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러시아 유해 행위 제재 규정(31 CFR part 587, RuHSR)을 비롯하여 이란, WMD, 글로벌 테러 등 다수의 제재 규정에 의거한 일반허가 제134B호(General License No. 134B, 이하 ‘GL 134B’)
1)
를 발급하였습니다.
본 허가는 2026년 4월 11일 자로 기한이 만료된 기존 GL 134A를 전면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적용 대상 화물의 선적 완료 기한(Timing of Loading)을 기존 3월 12일에서 ‘2026년 4월 17일 이전’으로 연장
하였으며,
하역 및 대금 결제 등의 청산 기한 역시 ‘2026년 5월 16일’까지 각각 한달 연장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제재뿐만 아니라 이란 및 다른 제재 프로그램에 저촉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에 필수적인 거래를 폭넓게 예외로 인정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병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OFAC의 일반허가 GL 134B 발급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ㆍ석유제품 관련 제재 완화의 주요 내용과 기존 GL 134A 대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A. 기존 허가의 전면 대체 및 다중 제재 체제의 적용
GL 134B는 2026년 4월 11일 자로 만료된 GL 134A
2)
를 전면 무효화 및 대체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 제13846호(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를 추가하여, 다음의 제재 규정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포괄적으로 면제합니다.
이란 거래 및 금융 제재(31 CFR part 560, 561, 562 및 관련 행정명령 제13846호, 제13876호, 제13902호, 제13949호)
WMD 확산 방지 제재(31 CFR part 544)
글로벌 테러리즘 제재(31 CFR part 594)
B. 승인된 거래 및 선결 조건의 완화
본 허가는 4월 15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베센트 장관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일반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기존 GL 134A에서 승인된 거래 및 선결 조건을 약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승인 대상(선적 기한 연장): 2026년 4월 17일(12:01 a.m. EDT) 이전
에 선박(상기 제재 규정에 의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 포함)에 적재(Loaded on vessels)가 완료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연장된 유예 기간: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 해당 거래의 청산 및 완료 기한을 2026년 5월 16일(12:01 a.m. EDT)까지로 지정
허용 행위의 구체화(Note 1 to paragraph a):
해당 화물의 안전한 인도, 판매, 하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수적인 다음의 거래가 명시적으로 승인
▶
안전한 접안(Docking) 및 정박(Anchoring)
▶
선원의 건강 및 안전 보장, 선원 교체
▶
긴급 수리 및 환경 피해 경감/보호 활동
▶
선박 관리(Management), 급유(Bunkering), 도선(Piloting), 등록(Registration), 기기 부착(Flagging), 보험(Insurance), 선급(Classification), 구난(Salvage) 서비스 등
C. 소극적 선결 조건 및 배제 조항
넓은 범위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GL 134B(b)항에 따라 아래의 주체 또는 지역과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엄격히 배제됩니다.
1) 포괄적 제재 대상 국가 및 지역
이란,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내 특정 지정 지역(행정명령 제14065호) 및 크림반도(행정명령 제13685호)
2) 관련 국가 및 지역 연계 거래 주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에 따라 조직되거나 소재한 자, 또는 이들이 소유/통제/합작 투자한 법인
3) 기타 제재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거래
상기 조건(승인 대상 및 Note 1 to paragraph a)에서 허용하는(예: 하역을 위한 필수 이란 제재 면제) 사항 외에, 기타 행정명령 또는 31 CFR Chapter V에 의해 금지된 기타 모든 활동(특히 이란 정부 또는 이란산 재화/용역이 관련된 거래)
D. GL 134A 및 GL 134B 주요 요건 비교
구분(Category)
GL 134A(이전 버전, 만료됨)
GL 134B(현행 버전)
발급일
2026년 3월 19일
2026년 4월 17일
선적 완료 기한
2026년 3월 12일 이전
2026년 4월 17일 이전(약 1개월 연장)
유예기한
2026년 4월 11일, 12:01 a.m. EDT
2026년 5월 16일, 12:01 a.m. EDT
적용 제재 범위
러시아 제재, 이란, WMD, 테러 관련 제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기존 GL 134A에서 행정명령 제13846호 추가
배제 조항(Exclusions)
이란 등 포괄적 제재 지역 및 우크라이나 점령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본 허가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이란 관련 활동 엄격히 금지)
3. 결론 및 시사점/유의사항
① 제재 대상 선박 활용에 대한 단기적 면책
이번 GL 134B의 가장 큰 특징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 중인 선박이 이란(IRGC 연계 등)이나 기타 테러/WMD 관련 사유로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더라도,
“4월 17일 이전 적재 완료” 요건만 충족한다면 5월 16일까지 화물 하역과 관련 선박 서비스(보험, 도선, 구난 등)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제재 대상 선박의 화물 방출에 한하여 이례적인 ‘다중 제재 면제’를 부여한 것입니다.
② 기준점의 이동에 따른 입증 책임
선적 완료 요건이 4월 17일로 연장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4월 17일 사이에 적재가 진행된 물량 역시 구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해운 및 무역 업체는 선하증권(B/L) 및 적항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 화물이
4월 17일 12:01 a.m. EDT 이전
에 적재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③ 기한 엄수 및 잔여 리스크
기업들은 2026년 5월 16일이라는 마감일을 염두에 두고 화물 인도, 대금 청구 및 정산 절차를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b)항에 따라 이란 정부나 북한 등에 대한 대금의 귀속은 일절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통해 결제망 내 제재 대상자의 개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는 급변하는 복합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고객의 글로벌 사업을 지원합니다. OFAC의 경제제재 및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미ㆍ중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재ㆍ수출통제 실사부터 고객 신원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실사(Due Diligence)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대응 및 구축까지 리스크 관리의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해외 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가동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사후 분쟁 해결까지, ‘해외규제 및 공급망 리스크 집중 관리’ 자문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1)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media/935526/download?inline
2)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media/935371/download?inline
또한 GL134A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뉴스레터 참조: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5049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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