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구 법이 이 법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교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켰습니다(제2조).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제1항).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제2항 신설).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1항 제1호 신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1항 제2호 신설). - 교육부장관 등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6항 신설). 3. 다운로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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