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확대(제21조의3 제5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등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대(제26조 제8항 신설, 부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달리 정하여 일정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5조 제8호 및 제37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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