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공범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중이던 조합원들이 위 근로자를 붙잡으려고 하다 다치게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여수 산단 소재 중장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파업기간 중 위 업체에 채용되어 기중기 운전 작업을 대체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제1대구치(어금니)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과 차장 1인, 조합원 1인(이하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체근로 중이던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사용자측과 공모하여 또는 이를 방조하여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제1항에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법 대체근로를 하다가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신고하고자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 중 ‘사용자’만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현행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던 당시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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