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공공기관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공공기관인 피고에서 퇴직한 사람들과 피고의 근로자인 사람들입니다(이하 ‘원고들’). 피고는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았고, 매년 6월경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지급 계획(안)’[이하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노사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7∼8월경에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지급 계획(안)에 따라 내부성과급의 액수를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하였으며,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S등급 134%, 가등급 117%, 나등급 100%, 다등급 83%, 라등급 66%로 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S등급 150%, 가등급 110%, 나등급 100%, 다등급 90%, 라등급 50%로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내부평가급에 대하여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은 근로자별로 지급대상연도(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를 의미함)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원심 판단에는 내부평가급을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송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같은 날 선고된 2018다249308 판결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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