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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컨소시엄이 협상 중 컨소시엄 측 귀책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0.10.15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대법원은 민간투자법 제9조와 그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5. 4. 2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제140조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자가 되는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민간투자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거부처분을 하면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