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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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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 4. 21. 정무위원회 회부
2026.04.21
발의자: 이헌승(
대표발의자
), 김상훈, 서지영, 김선교, 박덕흠, 김승수, 성일종, 유용원, 윤상현, 이종배(이상 10인)
1. 제안이유
가상자산거래소의
잔고 검증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남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생 략)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의 상호일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위험관리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기적으로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3. 개정안의 의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산자산거래소에서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통적인 자산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잔고와 이용자들에게 표시ㆍ지급되는 가상자산 사이에 오차가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추가 규제안들이 입법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가상자산 관련 이슈가 있는 사업자는 입법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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