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1410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에게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타임오프 사용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각각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며(이하 ‘제1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비공개 예외사유가 있다(이하 ‘제2주장’)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주장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임금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되어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주장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가 구별되는 개념이며,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근로면제시간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후,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1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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