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15 결정]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 주(週) 단위로 정한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임금을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는 과거 시행령 등에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며, 위임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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