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처음부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한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A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피고가 매장에 공급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해야 하며, 피고의 기준에 따라 광고 또는 디스플레이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상품 판매실적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하고, 원고들이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급여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1999년경 이후부터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사람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함. ② 1999년경 이후부터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사람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함. ③ 피고는 개별 매장에서 원고들과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장의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판매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함. ④ 원고들은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었고,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 동시에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겸업을 하기도 함. 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만을 지급하였는데,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 액수 및 개별 원고의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음. ⑥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비품을 제외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품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음. ⑦ 피고가 매장 내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가 정한 가격에서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매장의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게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종래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대법원 2017. 1. 15. 선고 2015다63299 판결),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성에 부합하는 요소와 부합하지 않는 요소를 모두 제시하고, 근로자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판단의 이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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