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설명 지난 6월 24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와 상무부(商務部)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갱신하여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資准入特別管理措施負面清單)”와 “2020년판 자유무역실험구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准入特別管理措施負面清單)”를 발표하여 오는 7월 23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란 해당 리스트 외의 모든 영역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이 지난 2019년 3월 15일에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리스트 대비 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기존 40개로부터 33개로 줄였고, 자유무역실험구 외국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기존 37개에서 30개로 줄여서 무려 18%의 제한삭제비율을 찍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1)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의 주요변화 ① 선물ㆍ펀드ㆍ증권ㆍ생명보험회사의 100% 외국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이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잇따라 발표한 공지에 의해 이미 실행(선물사는 20.01.01부터, 기타는 20.04.01부터)된 것이지만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로 재차 명시하였습니다. ② 상하수도 관망 건설에서의 100% 외국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50만명이상 도시에서 상하수도 관망 건설, 경영은 중국자본이 지배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③ 공중교통통제시스템에 대한 외국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투자금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방사성광산물제련, 핵연료생산에 대한 외국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투자금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⑤ 밀 신품종 육성ㆍ생산에 대한 외국자본투자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규정에 의하면 해당 분야는 반드시 중국자본이 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하여야 하는데 이번 갱신으로 중국자본이 34% 지분만 보유하면 되어, 외국자본지배가능비율이 66%로 향상되었습니다. 2) 자유무역실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주요 변화 - 기존의 외국자본이 중약개발투자와 학년제 직업전문교육기구에 대한 투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 시사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중국은 ‘‘더욱 개방한 법치국가 건설’의 목표를 제출한 동시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2월에는 동법 실행조례도 제정하여 [외국기업법(外資企業法)], [중회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의해 구축하였던 복잡하고 또 행정관리상 내국기업과 비교 시 차별적용 공간이 컸던 기존 외국인투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기업도 내국인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사법과 합명기업법을 주된 근거로 투자 및 경영하는 외국투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일관적으로 제기해 왔던 보다 개방적인 법제국가구를 구축하겠다는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본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국무원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외국자본투자는 네거티브리스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설치하였고, 본 리스트 발표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18일에 외국인이 보다 쉽게 상장회사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전략 투자 관리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理辦法)]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은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시장과 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에 특히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도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어서 향후에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법과 정책에서의 발빠른 변화와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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