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17597 판결] 채용비리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에 합격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통보를 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채용비리 사실을 몰랐더라도 적법하다는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공단의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여 피고 공단의 복지 6급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채용비리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이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던 울주군수 신장열씨는 피고 공단 본부장 변모씨에게 2014년 2월경 전화해 “울주군 OO읍장 정씨의 딸(이하 ‘원고’)이 공단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 본부장은 채용청탁이 들어왔다고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이사장 박 씨는 변 본부장에게 원고를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변 본부장은 채용절차에서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이사장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하자 인사담당자는 원고에게 80점을 부여한 외부 면접위원의 면접 채점표를 임의로 92점으로 수정하였고, 외부 위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원고의 최종 합격을 서면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비리 사실이 결국 밝혀져, 신 군수와 박 이사장, 변 본부장 등 임직원들은 공단 직원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업무방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공단은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공단의 규정은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를 결격사유이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당연퇴직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공단임직원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성적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비위채용자로 단정하여 당연퇴직을 통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는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는 채용절차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된 자를 지칭한다”면서,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다면 채용자 역시 비위채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용비위가 개입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공공기관의 직무 염결성, 일반 공중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으므로 원고는 공정하게 선발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원고가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당시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채용 공고 시 결격사유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미리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울산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17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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