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편의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 오후 11시 50분경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추행하였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된 대화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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