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양곤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얀마 진출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와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당국에서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 명령을 내릴 경우 대응방안과 경기 위축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자발적 사업장 운영 중단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당국에 의한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 조치 시 휴업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청구 가능성 미얀마는 별도의 행정소송법이 없으며,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휴업 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얀마에서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소 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상거래계약 불이행에 대한 불가항력 주장 가능성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예측 및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을 뜻합니다. 불가항력의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불가항력에 면책 요건은 불가항력 사유의 존재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및 불가항력 종료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충족됩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돼 있을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Pandemic, Cov19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더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Act of God, Other Circumstance which hinders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등의 문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조항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계약 불이행을 공지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계약 이행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미얀마 계약법 제 56조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미얀마 계약법 제56조) A contract to do an act which, after the contract is made, becomes impossible, or, by reason of some event which the promisor could not prevent, unlawful, becomes void when the act becomes impossible or unlawful.
계약 유형별 불가항력 조항과 면책 가능성 기한을 정한 물품 매매 또는 용역 계약: 정부 조치에 따른 일부 부품의 조달 불가(항공 또는 선박을 통한 이동 통제로 인한 경우) 또는 기술적 사유로 인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그로 인한 납기 불능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급여 지원 미얀마 정부는 4월 신년 연휴가 끝난 2020년 4월 20일부터 공장 및 사업장의 영업을 재개하려는 기업은 방역 및 업무상태를 점검받고 영업 승인을 받도록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점검 기간 중 미얀마 사회보장기금(SSB)에 가입한 근로자는 SSB를 통해 가입된 급여의 40%(최대 12만 짜트, 약 86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사회보장기금에서 인정하는 최대 급여는 30만 짜트(약 215달러)입니다.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1인 이상을 고용하고 공장, 건설현장, 수선서비스, 점포 및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일반적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해고 보상 정부 당국에서 휴업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직원 해고는 기존의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보상금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달 전 사전 공지 및 근속연수에 맞는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직전 월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근속기간
금액
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월급의 50%
2
1년 이상 – 2년 미만
1개월 분 월급
3
2년 이상 – 3년 미만
1.5개월 분 월급
4
3년 이상 – 4년 미만
3개월 분 월급
5
4년 이상 – 6년 미만
4개월 분 월급
6
6년 이상 – 8년 미만
5개월 분 월급
7
8년 이상 – 10년 미만
6개월 분 월급
8
10년 이상 – 20년 미만
8개월 분 월급
9
20년 이상 – 25년 미만
10개월 분 월급
10
25년 이상
13개월 분 월급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명령 위반 시 제재
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따른 자발적 휴업 관련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상거래계약 불이행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지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경우와 일반적인 불가항력 조항의 경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포함하지 않은 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고객 감소, 조업 중단 등 회사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재, 부품 조달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 불가능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제공한 사유에 대해 우선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이행이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원자재나 부품이 일부 조달이 가능하다면 Specific Relief Act 제13조에 의거해 가능한 부분이라도 이행을 강제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인력 관리 문제 사용자는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있는 경우 정부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해야하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병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노동법상 병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1년에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이 자진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또는 임의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무급, 유급 휴직 방안
정리해고 방안 미얀마 표준 노동계약서 제 15조 (b)(4)항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절차는 인력활용계획 수립-노동조합(또는 직장 조정 위원회 Workplace coordinating committee)과 협의-관할 노동관서에 사전 통지-퇴직금 지급과 같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협의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 정리해고 절차가 마무리 된 뒤에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소송 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 분쟁 해결 주요 노동분쟁 사례
최근 노동분쟁 형태 최근 미얀마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은 임금수준, 초과근무 수당, 퇴직보상금 및 부당해고와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분쟁과 관련한 법률은 2012년 공표된 노동분쟁조정법(Settlement of Labour Dispute Law, 2012)이며 2014년에 한 차례 개정된 후 2019년 6월에 두 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2차 개정에 대한 draft가 나왔으며, 주요 내용은 기존 벌금을 강화하고 1개월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19년 실제 개정에서는 벌금액은 일부 강화됐으나(최대 3,000,000짜트, 약 2150달러) 징역형은 삭제됐으며, 노동부는 협의조정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을 어기는 당사자에게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얀마 노동분쟁 절차
30인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협의위원회(Workplace Coordinating Committee)를 구성해야 합니다(노동분쟁조정법 제3(b)조). 사업장 협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을 경우 회사 내 설립된 각 노동조합에서 3명씩 추천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 측에서 추천한 숫자와 동일한 숫자의 대표자를 추천해 구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사용자 측에서 선출한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사업장 협의위원회는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사업장 협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업장 협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제38(a)조). 최근 일부 타운십 노동부에서 사업장 협의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상 집단분쟁(사용자 – 노동조합)은 중재절차의 분쟁 해결 대상이나 개인분쟁(사용자 – 노동자)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재절차에서도 개인분쟁을 다췄으나 최근 노동부는 개인분쟁은 중재절차의 관할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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