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재보험법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와 근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근재보험 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회사의 근로자 B는 2011년 6월 24일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B는 2011년 12월 25일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가 B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에 따라 2014년 7월 3일 B에게 총 73,622,074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에는 B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14,454,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근재보험법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B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원고와 B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상고기각을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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