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민간 보험사)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A사와 “원고는 A사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A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 근로자인 B는 2011년 6월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B는 A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B에게 사고에 따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며 “A사는 5,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4년 7월에 B에게 7,300여 만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금액에는 B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00여 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B에게 지급한 보험금 7,300여 만원을 모두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 2심은 “원고가 B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단이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인 1,400여 만원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B가 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00여 만원은 공단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라며 ‘원고는 공단을 대신해 손해액을 변제할 의사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B도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B에게 1,400여 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했으므로, 원고는 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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