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별다른 허락 없이 산하 지회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공동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소속 간부들로 A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지역지부 미조직 비정규부당을 맡고 있었으며, A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합원 교육을 위해 출입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이전에도 금속노조 B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온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의 설비나 시설은 건들지 않은 채 단지 눈으로만 상태를 살펴보았고 시간도 30분 내지 40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현장순회 과정에서 A기업 측을 폭행ㆍ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기업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 등의 오해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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