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산별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소속 간부들로서 A회사의 B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 출입이 가능한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된다“며 “피고인들이 회사의 승낙 없이 공장에 출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A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B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금속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B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A회사 측을 폭행ㆍ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A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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