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 및 그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위원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2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개별학교 단위의 산하조직 또는 시ㆍ도 단위의 산하조직을,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개별학교 단위의 산하조직을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단체교섭 요구 및 관련 절차 정비(제3조)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사항 및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은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교섭위원의 선임(제3조의2 신설) 1) 교섭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이 그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일정한 기간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교섭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등이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면 교섭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8.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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