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퇴직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 판결문 또는 판결의 확정증명원 등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사본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은 경우 1년 거치 후 2년 간 분할 상환하던 것을,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8.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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