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5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2020. 12.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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