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예술인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정산, 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16조의3,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나. 예술인의 보수액은「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제48조의2 신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12. 9. 시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