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선행상병 진단을 받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A는 2005년 7월 22일경 성남시의 한 주요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무렵 A는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통원 치료(이하 ‘선행요양’)를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18년 2월 2일에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해’)의 진단을 받고, 2018년 3월 2일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3월 8일 A에 대하여 ‘선행상병’은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선행상병은 2005년 9월 30일에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소외인은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8년 3월 2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A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선행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선행상병의 요양종결 시의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족하고, 선행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당초 상병이 치료종결 시에 비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선행상병이 선행상병 종결일인 2005년 9월 30일 일단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장해가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신체상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A가 이 사건 장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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