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하던 기간제 영어회화 강사가 근무기간이 끝나고 새로 실시한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에 합격했더라도 공개채용 전의 근로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A씨는 B초등학교에서, C씨는 D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학교장은 2014년 2월 A씨에게, D학교장은 2014년 1월 C씨에게 각각 2014년 2월 28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였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이하 ‘원고’)는 소속 학교별로 2014년 2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초등학교에, C씨는 E초등학교에 각각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C씨는 각 B, E 초등학교와 계약기간을 2014년 3월 1일~2015년 2월 28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B학교장과 E학교장은 각각 A, B씨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A, B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공개채용을 전ㆍ후로 A씨 등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ㆍ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기간제근로자인 A씨 등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A씨 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면서 “이들이 응시한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공개채용 절차 진행 당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고 있던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응시하기도 하였음을 고려하면, 이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3월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A씨 등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하면서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4년 3월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A씨 등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A씨 등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 비교판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산광역시 사건) 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하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던 참가인들이 소속학교를 변경하여 근무하였던 사안입니다. 다만, 위 판결과의 차이는 참가인들이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근무하는 학교만 변경되었다는 점인바, 대법원은 ① 참가인들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며, 소속학교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업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참가인들의 소속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원고에 의해 근무 학교 재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③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속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에게 이전까지 반복ㆍ갱신되어 온 계속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④ 참가인들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들의 소속학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