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국립대학교 노조위원장인 근로자(이하 ‘A’) 가 대학 총장 및 동료 직원들을 수차례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고소ㆍ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B 국립대학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A 국립대학교 노조위원장입니다. 소외 B 국립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 4월~2014년 9월 사이에 대학 총장 C 및 관리자들을 ①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와 관련자를 고발, ② 뇌물죄로 고발, ③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64명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고발, ④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고발, ⑤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습니다. 이러한 ①~⑤ 고발 등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의 총장 및 보직자와 동료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ㆍ고발하고, 동료 직원을 비방할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을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 A를 해임하였습니다. A는 해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에서 A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A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념상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ㆍ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ㆍ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ㆍ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 노조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ㆍ고발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ㆍ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은 A가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A가 했던 고소ㆍ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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