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특채를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민법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망인은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2월경 피고 현대자동차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 기아자동차와 피고 현대자동차가 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직계가족(또는 배우자) 1인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습니다(이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기아자동차를, 예비적으로 피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2심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11명)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노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제하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거나 우선 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면서 “그 채용 규모 등을 감안하면,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엿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기택ㆍ민유숙 대법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유족 보호의 방식이 구직희망자라는 제3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은 채용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들의 지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보상이나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며,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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