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하여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신고와 관련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주의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안 제60조 제2항 제2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를 월별 과정이 끝나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안 제82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직전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그 이직확인서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안 제105조 제1항 및 안 제105조 제2항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8.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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