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가. 일학습병행에 관한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2조 제1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직종 등을 개발ㆍ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시범사업의 기간과 운영 및 성과분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유형(안 제9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수첩형과 상장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 서류의 보존(안 제12조) 학습기업의 사업주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학습근로자의 명부와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일학습병행의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및 내부평가와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하였습니다. 라. 수수료 및 그 반환(안 제13조) 1)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낸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을,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액을,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020. 8.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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