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1]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990년 A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는 2013년 전국금속노조 A회사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금속노조 A회사지부(이하 ‘지부’)가 과장급 이상의 직위의 직원들을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자 2006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입니다. 원고 등은 지부에 일반직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편제해 줄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지부는 “세부규정이 마련되면 일반직지회 조합원도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2015년 6월 지부에 조합가입신청서을 제출하였으나, 지부는 “아직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권리ㆍ의무의 한계 설정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조합비 등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노조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다만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등은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고,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차장 직급이지만 인사나 급여 등 노무와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조합가입의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부 규정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일반직지회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없고 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원고가 지부에 조합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에서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법원 2020다262106호 속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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