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법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고용노동부(이하 ‘피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두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년 10월 24일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8명)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하여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재형 대법관은 “원고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므로, 원고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제시하였고, 안철상 대법관도 “원고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서, “원고의 위법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하는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 현재 전교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이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기초하여 해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규율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입법ㆍ정책적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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