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습니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소속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서, 2012년 6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일터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 등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300만 원씩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① A씨 등이 벌인 파업은 한국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비교적 길지 않은 총 3일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③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수반한 것도 아니고, 시설 전체를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한 것도 아니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A씨 등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수급업체들의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시위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원청 사업장에서 이러한 시위를 막을 방안이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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