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가족이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ㆍ유치원 등의 휴업ㆍ휴교ㆍ휴원 또는 자녀의 등교ㆍ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2 제4항 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ㆍ휴교ㆍ휴원 명령 또는 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ㆍ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2 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37조 제2항 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39조 제2항 제8호). 3.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9.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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