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5350 판결1] 업무용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관계 내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항공기 부품, 엔진 등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년 9월 30일경 피고에서 퇴사한 후, 피고의 업무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를 도급 받은 A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1월경부터 A기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후 A기업은 2016년 7월 1일에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6년 7월 1일 피고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였다가 (기간제 근로계약), 2018년 7월 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1998년 11월~2016년 6월까지 형식적으로 A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 감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와 A회사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법 시행일인 1998년 7월 1일부터 파견근로기간 2년이 도과한 2000년 7월 1일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A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도급금액을 협의하는 등 계약조건을 교섭해 왔던 점, ② A회사는 별도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고 그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피고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가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A회사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 프린터, 기타 사무용품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였던 점, ⑥ A회사는 4대 보험을 독자적으로 가입하고, 회계, 결산 등도 별도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의 A회사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이 없었음 피고가 사전에 A회사에 납품 일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알려주면, 원고는 사의 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전에 해당 제품을 목적지로 원고가 선택한 경로에 따라 운송 ② A회사 근로자들이 피고 사업에 편입되지 않음 피고의 근로자들과 항진기업 근로자들은 혼재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항진기업 근로자들 중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직원이 대체 투입되는 경우도 없었음. ③ A회사의 근로자 관련 결정권한 행사 A회사는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인사권을 직접 행사, 4대 보험 독자적으로 가입 ④ 도급계약의 목적이 ‘피고의 업무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 기타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라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한정됨 ⑤ A회사는 독립적인 조직 및 설비를 갖춤
1) 원고가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나13345호로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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