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25조 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25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화물 차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25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