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6조 제4항 제3호).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9. 14. 시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