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 7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1. 5. 11. / 시행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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