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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규칙에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퇴직자엔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22.04.28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입니다.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상여금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단체협약에는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고 취업규칙에는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월할(일할의 오기)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취업규칙 내 다른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
)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취업규칙에는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와 달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입니다.
이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상에는 ‘재직자 조건’을 명시하면서도 단체협약에서는 일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재직자에 한정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재직자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을 탈락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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