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 등에 먼저 도입되었던 ‘징벌 배상’(소위 ‘3배 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손해액 증명의 난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전보가 어려워 침해 유인을 높여 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권리자의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ㆍ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 배상 제도의 변경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ㆍ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징벌배상제도를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탈취 행위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한 것도 주목할 만 합니다. 동종 업계 통상의 경우보다 가치가 높은 상표나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이라는 문구로 인해 다소 미흡한 보상을 감수해야 했던 권리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당해 상표와 디자인의 현실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표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액 최고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고의 침해의 경우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특허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침해죄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기관이 직권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 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상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기조는 유지됩니다. 3.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불이행 시 시정권고 사실 공표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이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 중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피해회복 및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시사점 정책 당국은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까지 전 방위적 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리자 측에서는 손해액 증명을 위한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 위 개정 법률의 취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 측에서는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내부 IP compliance 체계를 점검, 업데이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지식재산법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과감 하게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선례가 아직 축적된 단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 안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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