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부정수급 또는 위탁계약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718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내용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 및 공표 대상ㆍ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제28조의2 신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등으로 하였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제39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종전에는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관련 산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어 졸업 등과 동시에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도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하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입학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및 법인등록번호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자로서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자를 공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 대상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공표 내용 등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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