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MA의 취지는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제공자, 소위 “게이트키퍼(gatekeeper)” 사업자들이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1) 에 해당하는 기업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DMA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a size that impacts the internal market)” : EU 회원국 중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3년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지난해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인 사업자는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 “사업자들이 최종 고객들에게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을 통제 (the control of 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wards final consumers)” :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유럽 내 월별 이용자 수(MAU)가 4,500만 명을 초과하고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연간 사업자의 수가 10,000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 여부 [an (expected)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 사업자가 지난 3년 동안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집행위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집행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추정합니다. 단,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이 상기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증명하여 DMA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시장조사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고, 집행위는 2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게이트키퍼룰 신규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금지, 타 서비스로 갈아타는(switching) 행위에 대한 기술적 제한 금지,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업체들과 경쟁하는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3)
4. DMA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행위는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고, 위반이 지속되는 한 매일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키퍼가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규제 필요성이 있고 대안이 없다면 사업 매각을 포함한 행태적/구조적 조치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내용을 담은 DMA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입법 과정을 거쳐 도입까지 약 2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DMA는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EU 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도 숙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