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ㆍ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결과 추가(안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적심의 기간 준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안 제55조 제1항)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기한을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으로 늘려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라. 신체감정 의료기관에 공단 소속병원 추가(안 제62조 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마. 조문정비(별표5)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10.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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