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 현재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관련 공시 체계 마련
-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K-ICS 150% 비율)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여타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상 비율기준을 24년만에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
②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
③ 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
(기대효과) ①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② 국제적 · 제도적 정합성 보완, ③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 · 배당여력 추가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