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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 특집 뉴스레터] 美 재무부, 대이란 제재 확대 및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26. 8. 24.자 재무부 조치의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08.25
I. Executive Summary
2026년 8월 24일(미 동부시간), 미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제재 확대
와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
를 동시에 발표하며, 이번 조치를 이란 정권과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지탱하는 경제적 연결망을 차단하기 위한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 캠페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ㆍ이스라엘ㆍ이란 간 무력충돌이 6개월째 이어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제재 준수
뿐만 아니라
운항 안전, 보험, 결제 및 공급망 중단 위험을 함께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이란 조치의 핵심
은 다음 네가지입니다. 첫째, E.O. 13902의 적용대상에 항공ㆍ디지털자산ㆍ금ㆍ해운ㆍ기술 등 5개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이란의 핵ㆍ미사일 관련 조달망, 사이버활동 및 그림자선단ㆍ석유수익망에 관여한 개인ㆍ단체ㆍ선박을 대상으로 약 60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비상업적 개인송금과 교육ㆍ회의ㆍ스포츠ㆍ학술 교류 등을 허용하던 5개 일반허가가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 거래의 정리를 위한 GL BB 등이 추가로 발급되었습니다. 넷째, OFAC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SDN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 위험이 있다는 경보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시리아에 대하여는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Hay’at Tahrir al-Sham의 특별지정글로벌테러리스트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OFAC은 HTS를 SDN 목록에서 삭제하고 Syria General License 25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300명 이상의 시리아 국적자ㆍ법인이 SDN으로 잔존하고 수출통제규정도 유지되므로,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사업 판단은 시기상조
입니다.
이번 발표가 중국ㆍUAE 등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나 이란과의 교역 전반에 포괄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나
, 5개 부문이 E.O. 13902 적용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당 부문 관련 중요한 상품ㆍ서비스 거래에 관여한 비미국인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금융기관ㆍ보험사ㆍ선사 등이 거래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에 나설 수 있으므로, 제재의 직접 적용 여부뿐 아니라 결제ㆍ보험ㆍ물류가 실무상 중단될 가능성도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산업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정 대상은 이란산 원유의 운송ㆍ판매 또는 이란 국방기관向 조달에 직접 관여한 자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 측 거래상대방, 실소유자, 최종수익자, 최종용도 및 거래 규모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미 달러 결제, 미국 금융기관ㆍ미국인의 관여 또는 미국 경유 등 미국 관련성 있는 거래
가 제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책임에 따른 민사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관련성이 없더라도 E.O. 13902에 따른 2차 제재 위험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주요 점검 필요 사항]
업종
점검 필요 사항
해운ㆍ조선ㆍ기자재
호르무즈 통항 관련 사내 대응 프로토콜 수립. 용선계약 제재조항 및 항해지시 문언 검토, P&I 보험 보장 조건 확인, 벙커링ㆍSTS (Ship-To-Ship) 서비스 제공 이력 점검
금융기관
ITSR §560.550 정지에 따른 이란 관련 개인송금 필터 재설정,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환거래 계좌 제한 리스크 재평가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 부문 신규 지정에 따른 이란 연계 지갑ㆍ거래소 스크리닝 강화
기술ㆍ전자ㆍ계측ㆍ광학
홍콩ㆍ심천 소재 소싱 에이전트 등 제3국 중개상에 대한 실사 및 최종수요자 확인 절차 재점검
공통
신규 지정 60여 건 및 선박 5척(IMO 번호)에 대한 거래상대방ㆍ최종수요자ㆍ자회사 전수 재스크리닝, 진행 중인 계약의 이행ㆍ결제 가능 여부 확인
II. 개관 및 평가
1. 개관
2026년 8월 24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정반대 방향의 대규모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
1)
(1) 이란 — 사상 최대 규모의 압박 캠페인(“Operation Economic Outcast”) 개시
재무부는 “Operation Economic Outcast”라는 명칭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캠페인을 공식 개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리아 —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SST”) 지정 해제
국무부는 시리아의 SST 지정을 철회하고 Hay’at Tahrir al-Sham(“HTS”)의 특별지정글로벌테러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SDGT”)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OFAC은 HTS를 SDN 목록에서 삭제하고 Syria GL 25를 폐지하였습니다.
2)
다만
잔존 규제(E.O. 13894, 수출통제)는 그대로 유지
되며, 동시에 前 HTS 관련 인물 2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 배경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말 개시된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약 6개월째 이어지며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봉쇄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치는 순수한 제재 이슈로만 접근하기 어려우며, 한국 기업의 대응 역시 제재 컴플라이언스와 전쟁위험(war risk)ㆍ운항안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후술하는 OFAC 경보는 “OFAC의 허가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나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제한조치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평가
이번 발표 내용은
새로운 제재 권한의 확보에 방점이 있으며,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중국ㆍUAEㆍ튀르키예ㆍ이라크)에 대한 즉각적ㆍ포괄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기자회견에서 재무장관은 상대국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임을 밝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였습니다.
3)
다만 이렇게 예상보다 완화된 입장이 한국 기업의 리스크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음 세 요소의 결합이 실무상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제재
권한
은 5개 부문 전체로 확대되었으나,
각 부문의
정의와 적용 기준
은 제시되지 않았고,
집행 시점
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실제 지정보다
금융기관ㆍ보험사ㆍ거래상대방의 선제적 디리스킹(de-risking)이 먼저,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래 IV.3 참조).
III. 이란 관련 조치
1. E.O. 13902에 따른 5개 부문 지정: 가장 중요한 변화
(1) 내용
OFAC은 E.O. 13902 §1(a)(i) 및 31 C.F.R. §560.802에 근거하여, 아래 5개 부문을 이란 경제의 제재 대상 부문으로 지정하는 OFAC 결정을 공표하였고,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financial) 및 석유ㆍ석유화학(petroleum and petrochemical) 부문 지정에 이은 확장이며, 디지털자산 부문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2) 법적 효과
E.O. 13902 §1(a)(i)은 “해당 부문에서 영업하는 자(any person determined to operate in these sectors)”에 대하여 소재지를 불문하고 자산동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한국 기업이 미국과 아무런 연결점 없이 순수하게 제3국에서 활동하더라도, “이란 경제의 해당 부문에서 영업”한 것으로 판단되면 SDN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2차 제재 권한
입니다.
(3) 한국 기업의 핵심 리스크
부문의 외연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OFAC 결정 원문은 부문명만 열거할 뿐 정의 규정이 없고, 현재까지 이를 구체화하는 FAQ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technology)” 부문의 범위는 향후 OFAC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부문 지정 자체가 곧 SDN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문 지정은 제재 권한의 확보이며, 이번에 실제 SDN으로 지정된 대상은 대부분 이란산 원유의 운송ㆍ판매 또는 이란 국방기관向 조달에 직접 관여한 자들입니다. 이란과 무관하게 제3국에서 통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만으로 즉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출통제 적합성과 제재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해당 품목이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서 규정된 최소기준(de minimis) 또는 직접생산품규칙(FDPR)에 해당하지 않아서 BIS 허가가 불필요하더라도, E.O. 13902에 따른 제재 리스크는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EAR상 문제없음 = 제재상 문제없음”이라는 실무상 오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디지털자산 부문 지정은 최초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이란 관련 지갑ㆍ거래상대방 스크리닝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운 부문은 기존 석유 부문 지정과 중첩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벙커링, 선박관리, 용선중개, 선급, P&I, 선박기자재 공급 등이 "이란 해운 부문에서의 영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약 60건의 SDN 신규 지정
OFAC은 E.O. 13382(대량살상무기 확산자), E.O. 13694(개정)(악의적 사이버활동), E.O. 13902, E.O. 13224(개정)(대테러)를 근거로 3개 네트워크를 겨냥하였습니다.
(1) MODAFL 조달망: 20개 이상 개인ㆍ법인
이란 국방군수부(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s Logistics, “MODAFL”) 산하 Malek Ashtar University of Technology 및 국방혁신연구기구(SPND)를 최종수요자로 하는 조달 네트워크입니다.
Sweet Ocean 계열:
Sweet Ocean Industrial Limited(홍콩), Shenzhen Sweet Ocean Technology Limited(중국), RPT Technology Limited(홍콩), Tiany Technology Limited(홍콩), MT Trading and Logistics HK Limited(홍콩), DEC Photonics Limited(홍콩) 등; 개인 Li Na, Tian Jianbai, Zhang Limei(중국)
조달 품목:
레이저 광학장비, 가속도계(accelerometer, 미사일ㆍ항공기 유도장치), 액추에이터, 미국산 실험장비
자금 이전 프론트:
Feili Co Limited, Minvur Limited, Feisu Limited, Guska Co Limited(홍콩, E.O. 13902 금융부문), Vast Mart SDN BHD(말레이시아), HK Jiatai Technology Limited(홍콩)
물류망:
Noavaran Axis Private Joint Stock Company(BRE Line, 이란), BRE International Logistics Corporation HK Limited(홍콩), Shenzhen Huamei Lianyun International Logistics(중국), Shenzhen Bositong LogisticsㆍBositong Supply Chain(중국); 개인 Aslani Moghaddam, Qiu Xingyu
실무 시사점:
지정된 조달 중개상들의 취급 품목(광학ㆍ계측ㆍ실험장비ㆍ액추에이터)은
한국 중견 계측기기ㆍ광학부품 업체의 전형적 수출 품목군
과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콩ㆍ심천 소재 무역상 또는 소싱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 판매 이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거래 이력 점검이 필요합니다.
(2) MOIS 사이버 조직: 6인
이란 정보안보부(Ministry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MOIS”) 지휘 하 사이버 조직으로, 2023년 후반 이래 미국 에너지ㆍ방산ㆍ헬스케어ㆍITㆍ금융 등 핵심기반시설 기업 및 연방ㆍ주ㆍ지방 정부기관을 침해하였습니다. 지정 대상은 Mojtaba Ghal’eh-Kuhi, Behzad Mesri, Keyvan Fayyaz Ghareh Blagh, Saber Shahbazi Balujeh, Mohammad Reza Kadkhoda’i, Arman Kahzadian입니다. 본 조치는 2026년 8월 18일 FBI가 공개한 이란 사이버 행위자 17인에 대한 대체기소장(superseding indictment)과 연계된 것입니다.
(3)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및 석유 수익망
선박 브로커:
Mohammad Ahmed Suhil Fattouh(“Captain Hamzah”, UAE) 및 Amdeh Ship Management and Operation Co. L.L.C, Ivan Obukhov(UAE) 및 Foscom FZE — Obukhov는 2023년 이래 IRGC-QF를 위해
1억 달러 상당 이상의 암호화폐 결제
를 처리
싱가포르ㆍ홍콩 계열
: Azure Shipping PTE. LTD., Mansoor Tayabbhai Gandhi, Arc Chartering Pte. Ltd., Sky Oil and Gas Asia Limited
벙커링 네트워크:
Shipoil Limited(홍콩), Shipoil FZCO(두바이), Ship Fuels and Trade DMCC; 그리스 국적 Almpertos Tsoris, Georgios Tsoris, UAE 소재 Good Luck Shipping LLC, Unique Oasis Shipping Services LLC, Target Horizon Shipping LLC
Shamkhani 계열 원자재 트레이더:
Wellbred Capital PTE. LTD.(싱가포르), Wellbred Trading FZCO(UAE), Wellbred Trading SA(스위스), La Nivernaise de Raffinage SAS(프랑스 소재 식용유 정제업체)
선박 5척 차단재산 지정:
SIFRA(IMO 9185346), G SILVER(IMO 9139696), QUANTUM HOPE(IMO 9233650), VOYAGE ELITE(IMO 9286138), TELA(IMO 9189110)
3. 일반허가(GL)의 무기한 정지 및 Wind-down 허가
OFAC은 이란거래ㆍ제재규정(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ITSR”, 31 C.F.R. part 560)상 아래 5개 일반허가의 효력을 무기한 정지(suspending indefinitely)하는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GL BB
를 발급하여, 위 허가에 따라 기존에 승인되었던 거래의
정리(Wind-down)에 통상적으로 부수하고 필요한 거래를 2026년 9월 8일 오전 12:01(EDT)까지 허용
하였고,
GL AA
도 발급하여, 프랑스 소재 La Nivernaise de Raffinage SAS(“LNR”) 및 그 50% 이상 자회사와 관련된 거래 중 2026년 8월 24일 현재 유효한 계약ㆍ영업의 유지 또는 정리에 부수ㆍ필요한 거래를
2026년 10월 23일 오전 12:01(EDT)까지 허용
하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① Wind-down 기간이
15일에 불과
하여 극히 촉박합니다. ② §560.550(개인송금) 정지는 국내 은행이
미 달러 청산(USD clearing)을 통해 이란 관련 개인송금을 처리해 온 경우
안전항(safe harbor)이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원화ㆍ제3통화 결제라도 미국 소재 환거래 계좌를 경유하면 미국 관할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이란 관련 송금 필터링 룰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4.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OFAC 경보 개정
4)
OFAC은 2026년 5월 1일자 경보를 개정하여, 이란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의 대가로 요구하는 “통항료(toll)”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제재 리스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된
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 Persian Gulf Marine Insurance Company(“PGMIC”), HormuzSafe Marine Services Authority(“Hormuz Safe”)
와의 관여는 미국인ㆍ비미국인 모두에게 제재ㆍ처벌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보험 등 서비스를 수령하거나, 안전통항 보증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해당합니다.
통항료는 법정통화, 디지털자산, 상계(offset), 정부간 거래, 비공식 스왑,
명목상 자선기부
(예: 이란적신월사, Bonyad Mostazafan, 이란 대사관 계좌) 등 어떤 형태ㆍ구조로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OFAC은 해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
를 강력히 권고하며, 거래상대방에게 ① 호르무즈 통항을 위해 누구와 협의하였는지, ② 안전통항료 지급 여부(예정 포함), ③ 보험 등 이란으로부터의 서비스 수령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란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관련 해운업계 참여자는 다수 제재권한 하에서 중대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OFAC 허가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나 미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제한조치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시사점:
한국 선사, 화주, 선박관리회사, 보험ㆍ재보험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금전의 수수가 없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FAC은 위 3개 지정 주체와의 관여에는 “보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수령하는 것, 안전통항 보증을 위한 정보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러한 서비스에 대응하는 지급이나 기타 가치의 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존 실무 관행(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사실상의 정보 회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
용선계약상 제재조항 및 항해지시 검토
가 필요합니다.
5. 각국에 대한 이행 시한 - 비공개 양자 채널
재무부 보도자료는 각국에 “정해진 시한(defined timeline)”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개된 시한은 없으며 발표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 기한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각국 정상에게 직접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바, 시한 통보는 정상급 또는 실무급
양자 채널을 통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의 관련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시리아 관련 조치
1. 테러지원국(SST) 지정 해제
국무부는 시리아의 SST 지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는 더 이상 테러리스트지원정부제재규정(Terrorism List Governments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part 596, “TLGSR”) 및 22 U.S.C. §7205(a)(1)(테러지원국에 대한 농산물ㆍ의약품ㆍ의료기기 수출 시 1년 유효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HTS 지정 해제 및 Syria GL 25 폐지
국무부:
HTS(al-Nusrah Front)의 SDGT 지정 취소 (2025년 7월 8일 FTO 지정 취소에 이은 조치)
OFAC:
HTS를 SDN 목록에서 삭제. 이에 따라 HTS는 31 C.F.R. part 594(Global Terrorism Sanctions Regulations) 및 E.O. 13224(개정)에 따른 SDN이 아니며,
미국인은 별도 허가 없이 HTS와 거래 가능
(단, 다른 차단대상자 관련성 또는 별도 금지행위 부재 조건)
Syria GL 25 폐지:
HTS의 시리아 정부 내 역할로 인해 금지될 수 있었던 거래를 허용하던 GL 25가 불필요해져 취소
3. 잔존 규제 — “시리아 제재 완전 해제”가 아님에 유의
개정 Tri-Seal Advisory(“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Relief for Syria”)에 따르면 다음이 유지됩니다.
5)
E.O. 13894(PAARSS)
에 따라 Assad 및 그 측근, 인권침해자, 캅타곤(captagon) 마약거래자, 과거 확산활동 관련자, ISISㆍ알카에다 연계자, 이란 및 그 대리세력에 대한 제재
300명 이상의 시리아 국적자ㆍ법인
이 대테러ㆍ마약ㆍ인권 등 복수 프로그램 하에 SDN으로 잔존
수출통제:
미국 군수품목록(U.S. Munitions List, “USML”) 품목의 대시리아 수출통제는 유지되며,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개정은 향후 예정 사항
에 불과함. 대부분의 상무부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 품목은 여전히 허가 필요
실무 시사점:
수출통제 관련, EAR의 개정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별도 발표가 필요하며, 본 뉴스레터 발간 시점까지 해당 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사업 판단은 시기상조
이며, 산업안보국(BIS)의 후속 규칙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V. 한국 기업에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 리스크 발생 경로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문제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1)에서 (3)으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의 중대성은 (1)이 가장 큽니다.
(1) 2차 제재
미국과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E.O. 13902 제1조 (a)(i)항은 지정 부문에서 영업하는 자를 소재지 불문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실제 지정 대상은 이란산 원유의 운송ㆍ판매 또는 이란 국방기관向 조달에
직접 관여
한 자들에 집중되어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번 지정에 싱가포르ㆍ스위스ㆍ프랑스ㆍ영국 소재 법인이 포함된 점에서 보듯
소재 국가가 우호국이라는 사정은 보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2) 제재 위반
신규 지정 대상과의 거래에 미 달러 결제(미국 소재 환거래 계좌 경유), 미국인의 관여, 미국 경유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미국 관련성으로 인해 미국 관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OFAC의 민사제재(과징금)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이므로 SDN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에 그칩니다. 또한 OFAC
50% 규칙
에 따라 차단대상자가 직ㆍ간접ㆍ합산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목록에 없어도 자동 차단되므로, 명단 대조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3) 거래 제한
위 (1), (2)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시장 참가자의 선제적 위험회피(de-risking)가 먼저 작동합니다. 이란 인접 거래에 대한 은행의 결제 거부ㆍ지연,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 거절, 거래상대방의 제재조항(sanctions clause) 원용에 따른 계약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OFAC의 허가는 해상봉쇄 등 군사적 제한조치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제재 컴플라이언스와 별도로 운항 가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업종별 점검 필요 사항
본 뉴스레터의 사실관계는 2026년 8월 25일 오전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 적용 시 최신 재무부ㆍ국무부 가이던스ㆍ행정조치 등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는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수출입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 OFAC 제재와 BIS 수출통제, EUㆍUN 제재, 통상규제 전반을 다루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해운ㆍ금융ㆍ디지털자산ㆍ방산 등 관련 부문 전문가와 함께 팀을 구성
하여 대응합니다. 이번 조치와 같이 제재ㆍ수출통제 이슈가 용선계약, 결제ㆍ환거래, 보험 인수, 가상자산 취급 등 개별 부문의 실무와 맞물리는 경우, 규제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계약 문언 검토와 거래 구조 조정까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또한 해외 사무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현지 대응, 거래상대방 실사, 공급망 구조 재설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지평 변호사 및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문 보도자료 링크: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613/
및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612/
(재무부) 및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6/08/rescission-of-syrias-designation-as-a-state-sponsor-of-terrorism/
(국무부)
2)
참고로 HTS는 알누스라 전선(al-Nusrah Front)을 전신으로 하는 시리아 무장·정치 조직으로,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 붕괴를 주도하였고 그 지도자였던 아흐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가 현재 시리아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HTS의 FTO 지정을, 2025년 11월 알샤라 대통령 등 개인의 SDGT 지정을 각각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조직으로서의 HTS에 대한 SDGT 지정을 취소하고 SDN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HTS의 시리아 정부 내 역할로 인한 거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되었던 Syria GL 25는 불필요해져 폐지되었습니다.
3)
기사 링크:
https://www.ft.com/content/67c74e64-5c37-4a5d-ae6c-d3c002f99628?syn-25a6b1a6=1
4)
원문 링크:
https://ofac.treasury.gov/media/936751/download?inline
5)
원문 참조: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6/08/20260824-Advisory-for-Syria-State-Final-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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