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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22.05.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전남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하루 4시간의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신규ㆍ보수ㆍ수시교육을 받도록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이었고, 피고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피고회사는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의 운전기사인 원고들은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시급과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보수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 및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ㆍ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여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ㆍ노선폐지ㆍ감차 등의 사업계획 변경명령 등을 받게 되는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은 직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제62조), 피고가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도 ‘조합원은 교통관계법에서 정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정한 점(제62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그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령이 부과한 의무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 역시나 교육을 지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판결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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