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201549 판결]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A회사 근로자로 조직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A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A회사의 적극적 관여 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성 등 노동조합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한 피고의 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리 및 과장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A회사의 모든 대리급 직원에게 근태관리, 성과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급 직원은 ‘연차, 휴가요청서’를 단지 검토ㆍ확인하는 지위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조합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구의 조력을 토대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④ 피고의 운영에 A회사가 개입하였다거나 피고가 A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20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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