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각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장 내 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피고들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및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들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소수노동조합인 각 원고 지회와 개별적인 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 비교판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소수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조합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연봉제 도입 확대를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위 대법원 2019다262582 판결은 "피고 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조합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19다262582 판결에서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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