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도입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3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특금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기준,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금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의 제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① 매도ㆍ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③ 이전, ④ 보관ㆍ관리, ⑤ 매도, 매수 및 교환 행위의 중개ㆍ알선 또는 대행 또는 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가상자산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열거하면서, 위 사업의 행위 태양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 시행령안은 가상자산 사업의 행위 태양을 추가하는 대신, 가상자산 “이전”의 의미를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한 식별 번호(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했습니다(시행령안 제2조 제1항). 특금법 및 시행령안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20. 11. 2.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특금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로 들고 있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금융당국에서 특금법의 적용 범위를 위와 같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 내용이 특금법이나 시행령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 금명간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나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행령안을 보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의 범위 구체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라고 정의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 제3호). 시행령안은 이에 추가하여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3조 제3항). 다만 가상자산의 범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이른바 '다크코인'과 같이 이전시 전송기록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내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 제5호). 3. 실명계정 발급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특금법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말하며, 이하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2조의8 제1항 및 제2항).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개정을 통해 법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이 없더라도 특금법 제7조 제3항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특금법상 다른 의무만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대상 기준: 트래블룰(Travel Rule)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가상자산 수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이하 “트래블룰”)를 도입했는데(특금법 제6조 제3항), 시행령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안은 트래블룰 적용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이전 금액을 100만원 상당 이상으로 설정하였고(시행령안 제10조의3 제1항 제3호 나목), 개인 간 거래에는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만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1조). 따라서 고객이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신을 맡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 업체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트래블룰은 특금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2. 3. 25.부터 시행됩니다(시행령안 부칙).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 2021년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트래블룰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 FATF 논의사항도 시행령안에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정 및 방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2조).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신고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시행령안 제12조의7).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는 사업자는 2021. 3. 25. 특금법이 시행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 9. 25.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금법 제17조). 6. 시사점 우여곡절 끝에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정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간 시중은행에서 중소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업체들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는데 소극적이어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실명계정의 발급 기준이 일정 부분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실명계정 발급을 강제할 수 없고 이는 여전히 은행과 사업자 간 사적 자치(계약)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실명계정 발급 여부는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은행의 판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시중은행이 시행령안에 터잡아 향후 실명계정 발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세부 인증기준(정보관리과정, 정보보호대책 등으로 구성)에 대한 까다로운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 및 솔루션 정비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증을 위한 심사 기간도 통상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거쳐 2021. 9. 25. 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전체적인 신고 준비 기간 및 이에 필요한 예산 구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특금법의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 내용이 특금법이나 시행령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상,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고려할 때, 특금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안에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평 디지털경제그룹 핀테크팀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ICO(Initial Coin Offering) 자문,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자문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ㆍ데이터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개인정보 보호, IT 및 정보보안 규제 영역에서도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사업 관련 규제현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종합 관리체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2.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했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으로 ① 지갑·암호키, ② 전산원장 관리, ③ 비인가자 이체 탐지 등 56개를 개발하고, 올해 11월부터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ISMS 인증 심사 시 기존 항목 325개에 특화항목 56개를 더해 총 381개 항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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