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1.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한 것으로, 사업규제와 안전규제가 분리되어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 산업부장관은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되어, 안전등급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제17조)
-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8조)
2.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제14조)
- 농어촌 민박시설ㆍ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 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제13조)
- 신재생발전설비는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됨(제9조)
-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6조)
3.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ㆍ업무여건 개선
-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제25조, 제26조)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여 대행규모가 확대되고,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됨(제22조)
-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됨(제24조)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전기사업법상 규정되었던 사용전검사 시기나 점검 대상 등에 변경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